금산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2-28 00:00
입력 2006-02-28 00:00
하지만 한나라당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2일 폐회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는 불확실하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재적의원 25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통과된 금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대 반대 11표로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 9명과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5일 경과 규정’을 들어 법안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사위에 회부되고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59조를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6-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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