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전격처리…2년후 고용의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장석 기자
수정 2006-02-28 00:00
입력 2006-02-28 00:00
논란을 빚어 온 비정규직 법안이 27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전체회의를 열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미지 확대
27일 환노위 전체회의 진행을 저지하던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경위들에게 끌려가고 있다.시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안등이 처리됐다.
27일 환노위 전체회의 진행을 저지하던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경위들에게 끌려가고 있다.시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 법률안등이 처리됐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통과된 법안은 기간제 및 파견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제한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주장해 온 민노당과 노동단체는 물론 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비정규직법안은 모두 3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2개 법안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나머지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표결 처리됐다. 비정규직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없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2년을 초과하면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로 간주,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또 파견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합법파견 기간 만료 후와 불법파견 시 모두 고용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차별 시정 청구주체는 당사자로, 차별 입증 책임주체는 사용자로 규정했으며 파견 허용 업종은 현행 26개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10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상임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또다시 회의장을 점거, 회의를 저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가 진행됐으며 환경노동위원인 단병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노당 의원들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위들에게 밀려 실패했다. 단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이경재 환노위원장의 마이크를 빼앗기도 했으나 결국 법안은 20여분 만에 처리됐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1000여명은 이날 법안이 처리된 뒤 국회 앞에서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구혜영 황장석기자 koohy@seoul.co.kr

2006-02-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