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리고 당비 대납…與 23건 ‘최다’
박지연 기자
수정 2006-01-12 00:00
입력 2006-01-12 00:00
#2. 충남의 C씨는 시민 61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당비 200여만원을 대신 내준 것도 모자라 이들을 불러 100만원어치 밥을 사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D씨는 38명을 모아 당원에 가입시킨 뒤 1인당 2만∼3만원씩 사례금을 건넸다.
서울 봉천본동의 열린우리당 ‘몰래 당원’ 문제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당비를 대신 내주거나 당원으로 가입하면 사례금을 지급한 사례 36건을 적발해 발표했다. 대전의 E씨만 해도 선거구민 129명을 당원으로 모아 이들의 계좌에서 매달 2000원씩 당비가 자동 이체되도록 한 뒤 나중에 한꺼번에 10개월치 당비를 2만원씩 건넸다.E씨는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당비를 보냈다가 증거가 남아 덜미가 잡혔다.
이처럼 선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당비대납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이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 선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출마 예정자들이 당원을 모으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적발 사례는 열린우리당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8건, 한나라당이 5건이었다. 선관위는 혐의가 짙은 12건은 검찰 등에 고발하고,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당사자가 완강하게 부인하는 12건은 수사 의뢰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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