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인권침해’ 고소 공방
박정현 기자
수정 2006-01-10 00:00
입력 2006-01-10 00:00
양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여서 정부당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 회장은 북한에 납치됐다가 탈출한 이재근씨와 함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를 찾아 이씨 등 4인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북한에 의해 납치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면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인당 1억달러씩 총 4억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용 회장은 “남한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기수를 북송했는데 이제 와서 남한 정부에 10억달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면서 “정부도 북측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북한이 보낸 고소장을 통일부로부터 건네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소인으로 적시한 북한 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권위)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이)각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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