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학법 거부권 행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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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수정 2005-12-20 00:00
입력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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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사학법인 단체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종교계의 반발과 관련,“대통령이 직접 종단 지도자들께 사학법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기 위해 합의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제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종교재단에서는 이 법이 건학이념과 운영방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이 점에 관해서는 종교재단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만들 때 건학이념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석했다가 발생한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며, 또한 규명된 원인과 밝혀진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의 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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