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례적 강제北送 ‘파문’
중국 당국이 국제학교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들을 북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인권 문제 불씨의 하나인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이 참에 정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경정책 선회의 신호탄이란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0일 “지난 8월29일 옌타이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 7명을 지난달 29일 북송했다는 사실을 중국측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측은 “북송하지 말고 선례대로 한국행을 허용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은 지 3시간 만에 이들을 연행했고 이후 10여차례에 걸친 강력한 대면 요청에도 불구, 이들을 북송했다. 이 사실도 지난 6일에서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닝푸쿠이 신임 주한 중국대사를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10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다.“탈북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 북송시킨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공식 항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일본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일본측 협조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한·중간 미묘한 갈등 소지가 되고 있다.
중국측은 “불법 월경자들을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했다.”며 “탈북자들의 국제학교 등 진입으로 중국 내 사회 질서 안정이 저해돼 중국 법률의 엄숙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북송은 외국 공관과 함께 탈북자들의 주요 한국행 통로 중 하나인 국제학교에 대한 ‘진입봉쇄’를 의미한다.
2004년 이후 탈북자들은 치외법권지역인 외국 공관, 그리고 국제학교를 이용해 왔다. 이들이 학교에 진입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측에 “우리 공관으로 데려갈 테니 연행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바로 한국 공관으로 데려온 뒤 한국행을 주선했다. 재외공관 또는 국제학교 진입-한국공관 이동-중국 정부 조사후 한국행이라는 탈북 루트가 공식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북자들의 국제학교 진입 사례가 18건 164명에 달하지만 모두 한국행이 성사됐다.
한국국제학교는 공관과 달리 기업인이 운영하는 민간 시설. 중국측은 우리정부가 중국의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탈북자들의 한국행 열쇠를 쥔 측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놓고 중국과 날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는 현실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