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野 “감청대상 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
구혜영 기자
수정 2005-10-08 10:25
입력 2005-10-08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승인서에는 장비 기재란이 없다.”면서 “국가안보 목적을 위한 감청의 경우 반국가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기관과 단체 등에 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대통령 승인서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시되지 않았다면 더 문제”라면서 “이 경우 국정원이 대통령의 백지 위임을 받아 정치사찰 등을 위한 불법 도청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문서 양식을 열람한 뒤 “현재로서는 김 전 대통령이 사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권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참여정부의 불법감청 가능성까지도 제기해 이를 부인하는 국정원측과 설전을 벌였다. 그는 “국정원의 대화감청 건수가 지난해 160여건, 올해 6월 현재 60여건이나 되지만 법원에 청구된 영장은 1건에 불과하다.”면서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장이 필수적인 만큼 현 정부에서도 불법감청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국정원측은 “국정원은 대상사건 모두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며 불법감청 의혹을 일축했다. 김승규 원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승인서를 결재할 때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편 “김은성 전 차장이 권노갑·박지원씨 등에게 불법 감청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냐.”는 추궁에 김 원장은 “전직 직원이라 수사권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0-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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