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논란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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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16 11:44
입력 2005-08-16 00:00

“국가가 저지른 범죄 소멸시효 제한 마땅” “죄형법정주의 저촉… 형평성 논란 부를것”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위헌 주장이 있는 반면에 가능하다는 논리도 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돼야”

임상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서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배상 제스처를 보이다가 지친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는 사법적 활동에서도 공공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를 저지르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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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15일 광복 6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15일 광복 6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 앞 광장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1951년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유족들은 1998년 2월17일 희생자로 확정받고 2001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씨 역시 2003년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보상 약속’을 한 노태우 전 대통령 퇴임시점인 1993년 2월로 보면서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 강씨는 국회의 보상입법이 진행된 2001년 6월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간 한국인들의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일본 하급심 판결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기산시기를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이 아닌 일본 정부가 “협약은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으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1991년으로 봤다. 임 교수는 “심급을 막론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삼청교육대 퇴소시나 계엄해제시로 보는 우리 법원에서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김갑배 변호사 역시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사법에 의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직적인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적 조치 분명”

이번 조치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를 늘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의 시효를 연장해줄지 논의가 필요하고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재심청구나 시효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면서 “시효를 배제·조정하는 것은 헌법상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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