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논란 분분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16 11:44
입력 2005-08-16 00:00
“국가가 저지른 범죄 소멸시효 제한 마땅” “죄형법정주의 저촉… 형평성 논란 부를것”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돼야”
임상혁 숭실대 법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논문에서 “국가범죄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배상 제스처를 보이다가 지친 피해자들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복지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는 사법적 활동에서도 공공성과 신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국민에게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를 저지르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임 교수는 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간 한국인들의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일본 하급심 판결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기산시기를 한·일협정이 체결된 1965년이 아닌 일본 정부가 “협약은 개인의 청구권을 국내법적으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1991년으로 봤다. 임 교수는 “심급을 막론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삼청교육대 퇴소시나 계엄해제시로 보는 우리 법원에서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평했다.
김갑배 변호사 역시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사법에 의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히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해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직적인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와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적 조치 분명”
이번 조치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형법상으로 공소시효를 늘려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의 시효를 연장해줄지 논의가 필요하고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도 “재심청구나 시효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면서 “시효를 배제·조정하는 것은 헌법상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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