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잡기? 인기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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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기자
수정 2005-07-16 00:00
입력 2005-07-16 00:00
‘주택 투기 근본적 차단책인가, 포퓰리즘인가.’

‘국적법 개정안’ 등으로 화제를 몰고 다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이번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압’을 추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성인 1명이 주택 1채만 소유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상속 등을 제외하곤 주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한 엇갈린 반응 때문이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인 주택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우리 나라 인구 1.8%가 36%의 주택을 갖고 있고 주거 개념이 아니라 투기 개념이 만연된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극단적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안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A의원은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경제행위 자유와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는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인 1주택으로 정한 것도 헌법 정신을 고려한 것”이라며 “헌법 제23조 2항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투기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인1주택이 부동산값 폭등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은 “서민들 카타르시스에 도움이 되고 단기적으론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위축돼 가격이 반등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5-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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