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도부 실용 개혁 ‘평행선’
수정 2005-01-31 07:53
입력 2005-01-31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단적인 예로 정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은 선출직후 출자총액제에 대해 “공정한 경쟁체제와 투명성이 확보되면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상 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 사안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혁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원내 지도부는 “의회주의를 존중하며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국보법 폐지안과 관련해 ‘240시간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각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기남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대해 무리하지 말자는 당내 기류”를 지적하며 “2월에 다루기로 했으면 국회에 상정하고 심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이 정부측과 합의한 ‘집단소송제 유예’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건 최재천·양승조 의원은 과거의 분식을 볼모로 현재의 분식을 얹어버리는 역분식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와 현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회계상 기준을 가져오면 받아주겠다.”는 ‘면책 불가’의 입장이다.
문소영 김준석기자 symun@seoul.co.kr
2005-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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