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등 쟁점법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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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21 00:00
입력 2005-01-21 00:00
‘3대 입법’을 처리할 2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무정쟁(無政爭)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3대 입법’에 대한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여전한 데다 국민연금법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등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건전한 정책 대결에 나설 것인지, 소모적인 정쟁을 재현할 것인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입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할 24일 이후에나 ‘3대 입법’ 처리방향을 포함해 2월 임시국회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원내지도부 공백상태’에 빠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개혁입법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한 당직자는 20일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해외로 나가 있는 상황이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 정세균·원혜영 후보가 의원들의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면서 “빨라야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된 24일이나 전체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열린우리당이 전날 발표한 ‘2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 56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3대 입법’이 빠져 있다. 물론 ‘정부측이 발의한 법안’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여당이 정쟁적 요소가 있는 법안의 처리를 뒤로 미루고자 한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새로 선출될 열린우리당 원내지도부가 ‘3대 입법’을 다시 밀어붙일 경우, 여야간 무정쟁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난해 말 ‘4대 입법’ 협상에서 보여준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3대 입법’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국민연금법·증권관련집단소송법·국가재정법 등 민생·경제 법안과 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 등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2월 임시국회가 상생 국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1-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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