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신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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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1-19 06:55
입력 2005-01-19 00:00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보상’보다는 ‘생계지원’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요자금 규모는 최소 5조원에서 50조원 이상에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와 관련,“모든 가능성이 논의되겠지만, 현재 일본군 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일시금 4300만원과 월 60만원의 생계지원금 등 지원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당국자는 그러나 “현재로선 일제하 징용·징병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보상은 정부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므로 생활안정지원, 기념사업, 위령사업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시민단체 등은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징병·징용으로 인한 부상자에 군인·군속을 제외한 단순 노무자, 여성 근로정신대, 일본군 정신대, 원폭 피해자 등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태평양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군인·군속을 제외한 노무자에 대한 미불 노임은 원금만도 2억 1000만엔에 이르며 그간의 물가상승률과 이자 등을 감안한 현재 금액은 1조 6321억엔(우리 돈으로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학계는 일제 강점에 따른 피해자는 징용 732만명, 징병 38만여명, 군 정신대 피해자 4만∼20만명, 원폭 피해자 7만여명 등 800여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중복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200만∼40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지운 구혜영기자 jj@seoul.co.kr
200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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