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집단소송 예정대로 새달 시행
수정 2004-12-30 00:00
입력 2004-12-30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 부결시켰다.
법사위 박철호 입법조사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단 1월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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