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검 정면충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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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5 10:21
입력 2004-12-25 00:00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급 비리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석영(공군 대령) 검찰단장은 이날 육군 인사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한 뒤 이들의 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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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영(오른쪽) 국방부 검찰단장이 24일 국…
김석영(오른쪽) 국방부 검찰단장이 24일 국… 김석영(오른쪽) 국방부 검찰단장이 24일 국방부에서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육군의 류성식(왼쪽) 중령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그러나 육군측은 이번 수사가 군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서 양측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또 향후 군사법원에서의 치열한 법정 공방도 불가피해졌다.

군 검찰은 이날 인사참모부 인사관리처장 이모 준장과 인사 검증위원회 간사 장모 대령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차 중령이 올해 10월5일 이뤄진 진급심사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 52명을 작성한 뒤 이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사전 내정자를 기준으로 병과별·특기별 공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소수 병과 장교 등 9명의 진급을 사실상 확정한 혐의가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김 단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육군은 군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육군 인사참모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대를 떠나 급거 상경, 군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일일이 반박하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이번 수사발표와 관련해 피의사실은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될 것이라며 사실상 육군의 대응자제를 지시한 상황에서 육군의 공개 해명이 이뤄져 큰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준장) 육본 정훈공보실장은 이와 관련,“육군은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진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오해를 기정사실화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검찰측의 발표에 의하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인 윤모 소장이 주재한 인사검증위원회는 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경고받은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부적합한 자료로 판정토록 유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특히 군 검찰은 구속된 차 중령의 수첩에는 금년 3월15일 모 인사가 3명의 진급 대상자 중 2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진급시킬 것을 주문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이들은 실제로 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윗선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군 검찰은 차 중령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에 상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육본 인사참모부장인 윤 소장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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