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강수에 ‘중징계’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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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20 07:03
입력 2004-12-20 00:00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 3명의 집단 사의 표명이 ‘항명(抗命)’사태로 비화되면서, 국방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게 된 실제 배경도 관심사다.

국방부 “군기강 저해 행위”

일단 이들의 집단행동이 지휘권 확립과 군 기강에 저해되는 행위라는 게 국방부쪽 시각이다.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보직해임된 뒤 석달 안에 다른 보직을 못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격자로 처리돼 강제 전역조치가 불가피하다. 또 징계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거나 극단적으로는 군 형법상 항명죄로 사법처리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행동 이면에는 ‘법률가’다운 복선이 깔려 있어 국방부도 처리에 고심중이다. 일단 이들이 제출한 ‘보직해임건의서’는 군 인사법에도 없는 서류 양식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워진 만큼 수사진을 교체해 달라.’는 일종의 ‘보직변경요구서’나 마찬가지다. 상관에게 ‘소원수리’ 성격의 이런 서류를 제출한 행위를 ‘항명’으로 다루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군 검찰 주변에서는 중징계 조치나 사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들에게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또 사의 표명을 한 검찰관 3명 중 2명은 법무관 11기로, 내년 4월 말이면 10년 의무 복무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렵사리 군 생활을 끝내가는 이들이 법률적으로 신상에 문제가 될 행동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도 ‘집단행동’보다는 언론에 ‘유출’한 행위를 문제삼는 분위기가 짙다. 따라서 보직해임에 이어 징계 조치, 수사진 교체 등으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군검찰, 왜 이런 선택 했을까

왜 이런 ‘초강수’를 뒀느냐는 점이 관심사다.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마당에 집단 사의표명이 군기문란 행위로 비쳐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육본 인사참모부 이모 준장과 장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방부가 결재해 주지 않아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른바 ‘한계론’을 상부에 피력한 상태이다.

하지만 한달 넘게 수사를 하고도 결정적 비리단서를 찾지 못한 군 검찰이 책임을 군 수뇌부로 떠넘기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법적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속중인 중령 2명으로부터 어렵게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번 판결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또 최근의 군 사법개혁작업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행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군 검찰독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작업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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