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변화와 형법개정] ‘北 형법개정’ 엇갈린 해석
수정 2004-12-14 06:56
입력 2004-12-14 00:00
개혁·개방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김정일체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다수 전문가들은 개정된 북한 형법이 변화되고 있는 북한 사회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 보장 문제와 연관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 강화와 변화된 시대상 반영
개정된 북한 형법은 조문만 해도 기존 161개 조항에서 303조항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해 유추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상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2004년 북한 형법 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진 북한법연구회는 “개정된 북한 형법의 조문상 변화는 한마디로 죄형 법정주의를 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발표회에서 “경제질서와 대외교역 등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면서 범죄 통제라는 형법의 본래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로 읽혀진다.”고 해석했다.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든 대신 객관적 사회통제 규범 역할로 변모하고 있다는 추론이다.
●‘체제 안보용’은 무리한 해석?
체제 문제와 관련있는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의 경우 유추 해석이 금지되면서 관련 범죄의 구속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거나 완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는 “안보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기존 12개 조항에 2개 조항만 늘어났다.”면서 “이번 형법은 반국가 범죄에 대해 ‘사형 및 전 재산 몰수’로 규정했다가 두드러지게 형벌을 약화시킨 지난 1987년 당시와 거의 유사하다.”며 체제 유지를 위한 개정이라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이번 형법 개정이 개혁·개방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체제 이완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간첩죄(7년 이상)를 죄질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둬 처벌할 경우 ‘10년 이상’으로 강화한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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