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정안 국회常委 통과
수정 2004-11-19 09:14
입력 2004-11-19 00:00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11명이 모두 기립 표결에 찬성함으로써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 1명만 남아 표결에 참가했으며 반대표를 던졌다.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한나라의원들 퇴장속 표결처리
최광 국회 예산처장 면직동의안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11명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 12명의 찬성만으로 가결됐다.
정부·여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의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앞으로 경제난국 극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강한 유감을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즉 재벌의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25%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졸업기준’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또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30%에서 오는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4단체 “기업 투자의욕 저해”
개정안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 즉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계좌추적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등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신문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김상연 김경두 기자 carlos@seoul.co.kr
2004-11-1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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