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사학재산은 공공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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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1-13 11:00
입력 2004-11-13 00:00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는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됐다.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투명성 제고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라는 취지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첨예하게 맞섰다.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했고, 한나라당은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 봉급을 비롯해 사학예산의 58%를 보조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그렇기에 사학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이 요구된다.”면서 ‘공공성 보장’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여당의 일련의 추진 방향이 이해찬 국무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정부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사학 재산은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개인 재산이 아니고 공공 출연자산으로 전환되어 사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높여나가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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