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도입 첫 걸음 뗐다
수정 2004-11-10 07:41
입력 2004-11-10 00:00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9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개혁 10대 법안’은 부유세 도입의 사전 포석이다. 소득세법·부동산등기법·금융실명법·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안으로 금융자산의 정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부동산의 실거래 내역 및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로써 3단계의 ‘부유세 도입 프로세스’를 본격화했다.
일단 1단계로 10대 법안을 시행한 뒤,2005년 2단계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채권양도차익 과세를 이루고 이후 2006년에 마지막 단계로 부유세 전면 도입 법안을 낸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복안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10석 소수정당’이다. 두 거대 정당의 동의를 얻기도, 독자적인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기도 어려운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심 의원은 “앞으로 두 달 동안 16개 시·도지부에서 토론회, 공청회, 집회 등을 통해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대중적인 힘을 결집시키는 기회로 삼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당의 총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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