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與 국보법 대체 형법 개정안 보완 필요”
수정 2004-10-22 06:51
입력 2004-10-22 00:00
고영구 원장은 이날 국보법 개폐에 따른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형법 개정안은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고 원장은 “국정원의 수사권과 국가기밀이 누설됐을 때 수사권을 갖는 보안조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테러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같은 당 정의용·조성태 의원은 “국가 테러 대응체제가 미흡해 테러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고 원장은 “즉각적으로 대(對)테러 대응활동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휘통제,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 원장은 “중동에서는 ‘안사르 알 이슬람’ ‘유일신과 성전’ ‘검은 깃발’ 등 국제 테러단체와 저항세력에 의한 위협이 지속되고, 특히 알카에다가 한국을 직접 거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테러 발생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외에서 우리 교민과 시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탄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테러정보 수집에 정보 역량을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입수된 첩보에 따라 테러 혐의자 80여개국 5000여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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