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정무위…與 “적대적 M&A 대비해야 ”
수정 2004-10-20 08:24
입력 2004-10-20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그는 다만 자신이 전날 국감에서 적대적 M&A 대비와 관련해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차등의결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부정적 견해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 들어 불법 계좌추적권 발동 및 남용이 늘고 있다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 위반과 남용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이 없으면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계좌추적권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7월 SK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계좌추적권을 발동하면서 공정거래법상 현장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공정위 직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나가서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물었고, 공정위 박태동 조사2과장은 “직접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0조 5항에 따르면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서는 서면을 통해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미리 우편으로 알리지 않고 현장에 예고없이 나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금융거래정보는 서면으로 요구하게 돼 있지만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내든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든 관계가 없다.”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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