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졸속 처리”전문가 참석않고 수당만 챙겨
수정 2004-10-08 08:02
입력 2004-10-08 00:00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이 의원은 “이 기간에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서명·날인이 돼 있는 변호사·의사 등 비상임위원은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이들이 관행적으로 불참하고도 1회당 5만원씩 수당을 챙기기 위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 심사로 인해 보훈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가운데 보상대상 결정과 관련된 것이 72.3%에 달하며 이중 30% 이상은 패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2001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은 심사위원이 아닌 행정실장이 6196건을 처리했고,이중 40건을 제외한 6156건이 행정실장 제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보훈처장이 총리령인 시행규칙을 위반해 비공개로 ‘보훈심사 외부인력 활용계획서’를 작성,위법행위를 승인한 정황도 있다.”면서 “결국 보훈처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수많은 보훈 대상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위원이 ‘고향 방문’을 이유로 휴가를 갔는데도 이틀째 되는 날엔 회의에 버젓이 첨석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의사 정족수가 미달된 것을 숨기기 위해 회의록을 허의로 작성해 결국 18회에 걸쳐 3450건을 졸속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심사위측은 “상임위원들은 휴가 중에도 회의에는 참석했다.”면서 “변호사·의사 등 비상임위원들은 ‘생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고,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의견을 구하면 된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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