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제정 저지 한나라 ‘팀플레이’
수정 2004-10-04 07:40
입력 2004-10-04 00:00
열린우리당의 신문법 제정 방침에 맞서 총력 저지하기 위한 ‘팀플레이’에 나서는 것이다.지난달 21일 44개 시민단체가 언론관계법 입법청원서를 낸 뒤 국회 언론개혁 입법작업이 본격화되자 이런 전략을 짰다.
소속 의원 9명은 이를 위해 주제별로 질의 사항을 나눠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열린우리당의 정청래 의원이나 김재홍 의원 등 몇몇 의원이 ‘독자 플레이’하는 듯한 방식과 대조된다.
고흥길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제정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총론 성격으로 정리했다.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은 소유지분·시장점유율 제한,박형준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이계진 의원은 신문고시법 등을 맡아 분업식으로 질의 내용을 만들었다.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정 의원이 모아서 3일 하루 내내 조율작업을 했다.부문별로 보면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율 제한과 1개사 혹은 3개사의 시장 점유율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주의 소유지분 축소와 1개사 혹은 3개사의 시장점유율 축소 방향과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가하도록 하고 신문고시법 관련 신문의 불공정 거래 및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담았다.이는 기존 한나라당의 입장과 달라진 대목이다.이들 의원들이 질의할 내용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 논리를 망라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신문법 제정안을 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한나라당은 신문·방송 개혁과 관련한 당론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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