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통과 北인권법] 정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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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30 07:04
입력 2004-09-30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정부는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매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의회의 입법은 국내정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삼가 왔지만 이 법안이 한·미,미·북,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입법과정에서 미 정부 및 의회와 협의해 왔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성에야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다만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대화와 포용을 통해 북한을 개방하고 주민생활의 수준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을 포함,여러 요소를 고려해 일부 조항을 변경시킨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의 모태가 됐던 북한자유법안의 내용에 비하면 인권과 지원 연계 등 강경한 조항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입법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나 대량 탈북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줄곧 제기해 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도 “그같은 정치적 동기나 계산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해 왔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미 의회가 입법한 이라크해방법이나 아프가니스탄법 등은 사담 후세인 제거 등을 법안에 명시했으나 북한인권법안에는 그같은 정치적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미 의회는 벨라루시와 베트남 등 침공의사가 없는 나라의 인권법안도 만든 전례가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미 정부가 앞으로 탈북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법무부 이민심사국의 ‘이민법원 국가별 망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2002년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관,과학자 등 북한 국적자 5명의 망명을 공식 승인했다.지난해에도 9명의 신청을 받아 김순희(38),이영남(40),이철영(41) 등 탈북자 3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워싱턴의 정보 소식통은 “미 당국은 그동안 망명한 탈북자들을 관리하면서 이들이 미국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dawn@seoul.co.kr
2004-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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