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개혁 토론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9-01 07:39
입력 2004-09-01 00:00
여야 의원들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의원) 주최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언론개혁 내용과 방향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미지 확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 토론…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 토론…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오른쪽부터 한나라당 남경필,열린우리당 김재홍·유시민 의원.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토론회에선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국회의장 산하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 등이 비중있게 다뤄졌다.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은 사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조급성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언론개혁 문제를) 봐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남 수석부대표는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하고,특정신문의 독과점문제에 대해선 “신문에만 한정하지 말고,신문과 방송,인터넷 등 모든 매체의 영향력을 지수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유시민 의원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마이너 언론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신문공동배달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마이너 신문들의 유통기구 설립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권력과 사회감시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당초 방침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용어에 대해 거부감과 오해가 없도록 ‘악의적 보도에 관한 손해배상제’ 등으로 용어를 바꿔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에 언론문제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여야는 “정치권력을 통한 언론침해에 대해선 사회적 조사가 필요하다.”(남경필),“동아투위 등 국가권력에 의해 이뤄진 기자 해직 등은 규명돼야 한다.”(유시민)며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