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개혁 토론회
수정 2004-09-01 07:39
입력 2004-09-01 00:00
오정식기자 oosing@seoul.co.kr
남 수석부대표는 신문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문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하고,특정신문의 독과점문제에 대해선 “신문에만 한정하지 말고,신문과 방송,인터넷 등 모든 매체의 영향력을 지수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유시민 의원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마이너 언론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신문공동배달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마이너 신문들의 유통기구 설립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권력과 사회감시 기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당초 방침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용어에 대해 거부감과 오해가 없도록 ‘악의적 보도에 관한 손해배상제’ 등으로 용어를 바꿔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진상규명 대상에 언론문제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여야는 “정치권력을 통한 언론침해에 대해선 사회적 조사가 필요하다.”(남경필),“동아투위 등 국가권력에 의해 이뤄진 기자 해직 등은 규명돼야 한다.”(유시민)며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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