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野 ‘경제관련 법안’ 입장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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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6 01:30
입력 2004-08-26 00:00
17대 국회에서 특이한 점은 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4당이 정강이나 정치적 지향점은 달라도 사안별로 공조하는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런 흐름은 특히 경제 관련 법안에서 두드러진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비롯,한국투자공사(KIC)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문제는 야당의 태도다.쟁점 법안별로 야 4당의 입장이 어떤지 살펴본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한나라당은 사모(私募)투자전문회사(사모펀드)의 도입이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활성화를 도와주고 기업·금융기관이 외국자본에 예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공기업 자금의 투자는 반대한다.관치금융의 무책임성에 비춰볼 때 부실화가 우려되고 그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우려해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부동자금을 생산적으로 운용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투자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민주당은 찬반 양론이 공존한다.

기금관리기본법

연·기금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이 개정하려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친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실장은 “인위적 증시부양책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은 데다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지닌 연기금을 증시에 대거 투입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것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연기금 운용이 부실화되면 국민에게 손실이 돌아오고 세금부담도 늘어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김효석 정책위의장은 찬성이지만 당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는 일단 이번 임시국회 대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25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한국투자공사(KIC)법

외환보유고·공적 연금 등 공공자금으로 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고,이로 인한 위험성은 IMF 때 뼈저리게 겪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외국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외환보유고가 안정적이지도 않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수익성만을 좇아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열린우리당의 찬성입장을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찬성 입장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출자총액제한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정안 대신에 예외 인정은 단순화하고 출자총액 한도를 늘리거나 아예 제한을 폐지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출자총액제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당장 폐지는 곤란하기에 일단 완화하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금융감독기구설치법

한나라당의 의견은 절충적이다.금융감독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에 정부기구가 맡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공적 민간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인·허가나 조정기능은 민간기구에 맡기되 감사기능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수행하자는 것이다.반면 민주노동당은 독립성과 민주적 구성을 전제로 정부기구로 유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종수 박록삼기자 vielee@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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