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수정 2004-08-24 01:25
입력 2004-08-24 00:00
●확정기여형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스로 선정,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제도다.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유리하다.연금급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분할지급하며,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근로자 개인명의로 적립돼 기업이 도산돼도 수급권이 100% 보장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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