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8·15 경축사] 국정원 ‘자체조사’ 결정 안팎
수정 2004-08-16 01:50
입력 2004-08-16 00:00
무엇보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키로 전격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국가 기관들의 과거사 규명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검찰·경찰,군 기무사 등 나머지 수사·정보 기관들이나 국방부와 행정자치부,법무부 등 관련부처들도 곤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잇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경·군등 곤혹속 후속조치 가능성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중정부터 안기부,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및 불법 행위를 진상 규명할 것”이라면서 “시민단체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이는 자체적으로 껄끄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히 파헤쳐 공신력을 인정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또다른 관계자가 내부에 과거의 잘못과 관련된 지도부는 없음을 상기시킨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정원측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특히 과거사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이는 나머지 관련부처나 기관들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대목이다.
국정원으로서는 이를테면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등과 관련해 과거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싶어도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아직도 국정원을 ‘오욕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진상규명’ 이전에 해결해야 할 난제다.군 당국은 진상규명특위가 국회에 설치되더라도 군과 관련된 문제는 군 의문사에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의문사위에 대한 군 당국의 협조 방침을 밝힌 것처럼 국회 특위에서도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측 현실적 어려움 호소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 의문사 문제는 물론 국군기무사령부가 운동권 학생들의 강제징집을 주도한 이른바 ‘녹화사업’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공안사건 수사에 대한 반성이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수도권 지검의 한 간부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진상규명과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여론에 휩쓸려 이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사건까지 논란거리로 만들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승진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seoul.co.kr
2004-08-16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