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제한적 과세권 지방이양”
수정 2004-08-13 07:28
입력 2004-08-13 00:00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과세권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내리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세입으로도 쓸 수 있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등록세 등 17개의 지방세가 있으며 지자체는 이 가운데 컨테이너·발전용수·지하자원·지하수 등 4개 분야의 지역개발세에 대한 독자과세권을 갖고 있다.제한적 과세권을 넘기면 관광·시멘트 등의 분야로 독자과세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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