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조8283억 추경안 통과
수정 2004-07-16 00:00
입력 2004-07-16 00:00
국회는 또 일정 요건을 갖춰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 및 광고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최영애) 선출안과 2008년 베이징(北京) 하계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7대 국회 첫 임시국회를 폐회했으며,다음달 16일부터 1주일간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연 김준석기자 carlos@˝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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