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6인회의냐 8인회의냐’
수정 2004-06-02 00:00
입력 2004-06-02 00:00
장관 발언에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는가 하면,장관 발언과 청와대 설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5자회의’ 의미에 대해 “필요할 때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노동계,경영계,정부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5자회의로 가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충설명인 셈이다.
참여 주체는 5자 회의지만 참여자로 보면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대한상공회의소,노동부 장관,노사정위원장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추가되는 ‘6+2’의 8인 회의인 것이다.김 장관은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여하고 비정규직은 대표하는 조직이 없어 어떤 분을 포함시킬지 고민”이라면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했다.‘6+2’의 8인 회의 방식도 직접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확인한 결과 5자회의에는 대기업 노·사와 중소기업 노·사,정부가 참여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의 5자 회의는 대화의 틀에 대한 원칙적인 발언”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중소기업 회장과 중소기업 노동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김 장관의 발언을 뒤집었다.이 수석은 “노사정의 6인 지도자회의만으로 충분한 현실 파악이 안되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들이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노동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려 하면 대기업과 경영자 단체가 불편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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