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인터넷언론 총선보도 실명제 유보
수정 2004-04-13 00:00
입력 2004-04-13 00:00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신용정보회사 등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범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이번 선거에서는 실명제를 지키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 선거법은 인터넷 언론사는 이날부터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실을 때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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