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공개변론 출석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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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헌재는 변론을 개정한 뒤 노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전에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 법정 대리인단의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소추위원측에서 정치공세를 제기,이번 사안이 정치공방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헌재의 판단 여부가 관건”이라고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와 박관용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가결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법무부가 강금실 법무장관 명의로 낸 100쪽 분량의 의견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결의 절차적 위헌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미비성 등을 담고 있다.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야당의 정치공방적 탄핵발의 선언 등의 논란 끝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탄핵소추 사유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심의,토론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탄핵소추 사유의 헌법상 요건중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박 의장은 의견서에서 ‘탄핵안 의결 때 질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돼 있고,‘인사’ 안건은 질의와 토론없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국회법 해설과 국회의사편람에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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