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 野, 탄핵사유 추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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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총선 재신임 연계는 추가 탄핵사유’ vs ‘추가시 국회 재의결 거쳐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야의 ‘벼랑끝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탄핵사유 추가 문제가 정국의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야권은 16일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과 재신임 여부를 연계하겠다.’고 밝힌 게 탄핵의 새로운 요건이 된다.”고 새롭게 제기했다.

포문은 한나라당이 열었다.탄핵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이미 포함된 탄핵 사유와 밀접히 연관되거나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든지,구성요건에 공통성이 있으면 탄핵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검사에 해당하는 소추위원은 공소장 격인 탄핵소추안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 의원도 “탄핵심판 과정에 선거법 위반의 골격을 설명하면서 위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이어 노 대통령의 노사·시위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성실한 국정수행 의무를 명시한 헌법 69조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예”라고 강조했다.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에는 ▲선거법 위반 ▲권력형 부정부패 ▲국민경제와 국정 파탄 등 세 가지가 탄핵사유로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총선 재신임 연계발언에 대해 일단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선거법 위반결정이 나오면 추가 소추하기로 해 한나라당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야권의 움직임에 대해 “탄핵사유를 추가할 경우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하며,이미 강행·의결한 탄핵소추의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총선 재신임 연계 발언은 탄핵 사유도 안 된다.”며 “대통령의 모든 말을 탄핵 사유로 간주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여당의 비난이 일자 김용균 의원도 “탄핵사유 추가는 탄핵소추의 ‘사실’이 아닌 ‘정상(情狀)’으로 더해지는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섰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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