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안 가결-탄핵심판절차] 김기춘의원이 검사 역할
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남상인기자 sanginn@
탄핵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에 준해 진행된다.따라서 일반 형사소송 재판처럼 공개 구두변론이 실시될 전망이다.변론은 기일을 미리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형사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 김 의원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거듭 나오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한다.변론에서는 김 의원이 노 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다.이와 관련,김 의원은 “필요하면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헌재도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