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盧 탄핵’ 엇갈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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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6 00:00
입력 2004-03-06 00:00
대통령 탄핵이 실제 가능할까,또 선거법 위배가 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되는 것일까.야권이 추진중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지만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 탄핵 사유 등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탄핵 사유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이시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이 재직중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탄핵사유로 본다.”면서 “이번 경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배로 봤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또 “선관위의 해석은 국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면서 “다시 말해 설사 선관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더라도 국회는 나름대로 법률해석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소속 임광규 변호사도 “헌법상의 특수 공직자가 법을 어겨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당시 불법 도청을 은폐한 사실이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탄핵 절차가 진행됐지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은 사생활이고 국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해서 탄핵발의가 부결됐다는 것이다.

“탄핵사유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다.현직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보다 강도높은 법률위반 행위가 있을 때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의 김인회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은 적어도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도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은 대통령 탄핵사유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 가능한가?

설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고 해도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발의해서 다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이후 헌재에 가더라도 재판관 9명 중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적인 요건 때문이라는 것.

박홍환 김재천기자 stinger@˝
2004-03-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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