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도입 16대국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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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지난 2000년 5월3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16대 국회는 1일까지 법률안 2502건을 포함해 총 3163건의 안건을 접수,이중 법률안 1700건 등 총 22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중 가결된 것은 법률안 915건을 비롯해 총 1456건이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20여건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안 780여건을 포함해 800여건의 안건은 처리되지 못한 채 오는 5월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16대 국회에서는 대표법안 발의자를 명시하게 하는 ‘법안실명제’가 도입돼 의원발의가 1907건으로 15대 국회 1144건,14대 321건,13대 570건 등을 크게 앞질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입법비율에서도 의원발의 입법이 53.7%로 지난 6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정부제출 입법보다 많았다.

하지만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의원발의 법안은 491건에 불과,법안확정률이 26%에 그쳐 정부측 제출법안의 확정률(제출법안수 595건,가결 424건) 71.3%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이 때문에 의원들의 법안제출이 남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전자투표제가 2002년 11월7일부터 본격 실시돼 의원들의 표결 참여 및 찬반여부가 공개돼 의원들의 소신과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졌고,정기국회 이외에 매월 2·4·6월 임시국회를 자동소집,사실상의 상시국회 체제를 이뤘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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