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특별법 수정안 한나라, 2일 처리 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한나라당이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가 비난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친일정당’,‘민족정기 정립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공격당하는 형국이다.

한나라당측은 1일 본질이 잘못 전달됐다고 항변했다.법안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다만 법 조문체계에 문제가 적지 않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태희 대표비서실장은 “법 조문을 보면 처벌의 기준을 지위로 삼고 있으나 행위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일제 때의 지위를 기준으로 처벌할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무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수정안을 제출,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강두 정책위의장이 정책국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였다.한나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수정 및 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키로 했다.그럼에도 이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특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사위에서 수정,본회의에 올려진 법안도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이를 더 고친다면 오히려 17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쪽이 낫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지운기자 jj@˝
2004-03-02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