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회견]검찰, ‘위법 시인’ 발언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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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2-25 00:00
입력 2004-02-25 00:00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한 경선 자금 수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물론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중 처벌되지 않는다.때문에 당장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정치자금법에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 원외 지구당위원장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엔 3억원,선거가 있는 해엔 6억원 한도내에서 각각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0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6억원까지는 모금할 수 있다.그렇더라도 노 대통령은 6억원을 뺀 나머지 수억원은 기업이나 개인 등으로부터 편법 내지 불법적으로 모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고백했다 기소됐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당혹해하는 모습이었다.재직중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십수억원 발언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중수1과가 알아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검찰은 노 대통령 고발사건과 관련,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하지만 경선 때 사용한 십수억원에 대한 조성 경위와 지출 내역 등에 대한 조사는 바로 착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2-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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