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원활한 차량통행 방해한 위협운전도 교통방해죄
수정 2017-07-27 18:24
입력 2017-07-27 17:57
이후 B씨는 다시 출발한 C씨를 따라가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C씨와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거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D씨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해 D씨가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다.
B씨는 결국 일반교통방해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로를 막지 않고 위협 운전을 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2017-07-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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