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홀로 분리수거 하다 쓰러진 경비원… 과잉 노동이 부른 과로사

송수연 기자
수정 2020-11-12 01:58
입력 2020-11-11 22:22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제공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경비원 박모씨는 지난해 숨진 이모(당시 71세)씨를 떠올리며 울음을 삼켰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0시 37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그의 품에는 버려진 페트병이 안겨져 있었다.
●노동자 쥐어짜는 24시간 격일 근무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그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 88시간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아파트는 7개 초소를 총 14명이 두 개 조로 나눠 오전 6시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하고 하루 쉬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 이씨가 일하던 2평 남짓한 초소 평상에서는 다리도 쭉 뻗을 수 없었다. 그의 근무환경은 최저임금 인상 후 인원 2명이 감원되면서 더 악화됐다. 새벽마다 이씨와 같은 외곽 초소 경비원들이 2~3시간씩 교대해 쪽잠마저 잘 수 없었다. 동료들은 “이씨의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홍익대 경비 하청업체는 지난해 3월 2교대를 3교대 근무로 바꿨다. 하지만 경비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무늬만 3교대’였다. 한 달이 지난 4월 27일 20년간 홍익대 경비원으로 일한 선모(당시 56세)씨가 교내에서 숨졌다. 박진국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장은 “그의 죽음 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노동환경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불규칙한 근무로 신체·정신적 긴장감 높아
지난해 3월 숨진 전기기사 김모(당시 37세)씨는 서울 강동구·송파구, 경기 하남시 일대의 지하 전력구 설비를 관리했다. 그는 사망 전날 오전 8시에 출근해 낮 12시까지 일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밤 9시에 다시 출근했다. 그는 사망 당일 오전 5시까지 야간 맨홀 작업을 한 후 쓰러졌다. 그의 손목에는 회사가 긴급 상황 호출을 이유로 자택 대기 중에도 착용하게 한 스마트밴드가 걸려 있었다. 산재판정서에는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위험한 맨홀 작업으로 김씨의 신체적·정신적 긴장도가 매우 높았다”고 기재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탐사기획부 :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0-1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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