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넘어 사업주 형사처벌… ‘죽음의 행렬’ 멈출까

이현정 기자
수정 2020-11-30 03:23
입력 2020-11-29 17:36
[뉴스를 부탁해] 산안법 vs 중대재해법… 산재 책임은 어디까지
서울신문 DB
물론 현행 산안법도 사업주의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을 책임자급이나 말단 관리자에게 위임해 놓는 경우가 많아 경영책임자 등은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개정 산안법은 이미 존재하는 산안법의 틀 안에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신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한 번에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1년 동안 3명의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을 높여도 법원이 형을 낮게 선고하면 그만이니 법원을 통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과징금’을 도입한 것이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도 두 법안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중대재해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산안법이 더 꼼꼼하고 튼튼해져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을 때 더 빈틈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로 두 법안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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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산안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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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설점검이나 현장감독 등 안전 직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야기한 결재권자인 공무원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규율 대상에 사업장만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도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대했다. 기업의 위험 방지 의무 위반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교수는 “산안법에도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이 다 있는데 징역형은 선고되는 사례가 1년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결국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도 법원이 선고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게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처벌 조항 역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직무유기는 범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 벌금형으로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산안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도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10만 국민청원을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데 대한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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