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전쟁 60년 화해의 원년] (3·끝) 화해의 물꼬를 트자
수정 2010-07-01 00:52
입력 2010-07-01 00:00
민간인학살 배·보상 특별법 시급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유해를 안장할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임시적으로 진실화해위가 발굴한 유해는 충북대 내 연구실에, 유족이 발굴한 유해는 컨테이너에 넣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희생자 유족은 60년 가까이 한을 안고 살아왔는데 유해마저 창고를 전전하고 있다.”며 “유해 안장은 국가의 사과와 더불어 화해·위령사업의 중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전사자 유해는 국립묘지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유해 보관소에 안치된다.
2008년 1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패소했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등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정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인데 집단 희생 사건은 60년 전에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은 사회적 약자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커녕 진상을 밝혀 달라는 민원조차 제기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소멸시효 배제를 명시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이나 태평양전쟁 강제동원지원법 등 국내에도 사례가 있고, 유엔도 ‘희생자 권리원칙’을 채택해 배·보상 원칙과 방식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이 같은 후속과제를 이행하려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사례를 축적하고 ▲과거사 연구를 진행해 학술지를 발행하며 ▲유해 발굴 및 유가족 확인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재단이 맡아야 한다. 진실화해위 기본법은 재단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예산확보 등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맡았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진실규명은 과거사 정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배·보상 특별법 등 추가 입법을 통해 화해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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