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8-21 15:52
입력 2018-08-20 21:04
90만원刑에 그치는 ‘온정주의’ 남발
검찰은 ‘선거범죄구형표’ 기준 활용
결국 당선무효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오엑스(O/X)의 단순 선택이 됐지만, 선거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일은 다른 형사재판에 비해 훨씬 어렵다. 형사재판이 다루는 다른 여러 혐의들처럼 선거재판에서도 2009년 이후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양형 기준이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100만원’이란 기준과 동떨어져 설정된 탓이다.
예컨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 8개월 이하, 혹은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비방 정도가 약하거나 전파성이 낮았을 때, 상대 후보 측이 선거 전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등 감경 요인이 있다면 재판부는 형량을 50만~150만원 사이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다. 감경 요인을 감안해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벌금형 범주 안에 당선무효 기준 벌금액인 100만원이 들어 있으니,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재량은 전적으로 법원이 쥐는 셈이다.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품·향응을 베풀었을 때 적용되는 기부행위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엔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만~500만원 벌금형이 양형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만일 친분 관계 때문에 기부행위 위반이 우연히 벌어졌거나 선거에 불출마하는 등 감경 요인이 생겼다면, 재판부는 형량을 50만~300만원 사이에서 선고할 수 있다. 매수죄의 경우 감경해도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하는 양형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당내 경선 관련 매수죄를 범했을 때 감경 양형은 50만~300만원으로 범위가 넓다.
이 같은 선거범죄 처벌 체계는 재판에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 냈다. 일단 감경 범위 안으로 들어온 범죄에 대해 벌금 90만원형이 남발되는 ‘온정주의’가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 법관의 양형 재량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선거재판 결과 예측이 어려워지고, 선고 때마다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법원과 다르게 검찰은 내부적으로 50만원씩 구간을 나눈 선거범죄 구형표를 활용한다. 한 검사는 “정치적 선거범죄 수사·재판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뒷말이 안 생긴다”며 우회적으로 법원을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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