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양승태 사법부 수사로 ‘상고법원 추진·심불 폐지 패키지’ 유야무야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8-02 13:36
입력 2018-07-30 22:26
●4월 20일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심불 제도가 폐지된다. 그렇게 되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 판결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판결문을 곧바로 송달함에 따른 불만이 해결되고 판결의 선고 절차와 충실한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에 왜 졌는지, 왜 3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7월 21일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심불 제도다. 상고법원 설치는 심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이유를 다 기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11월 24일 여론조사를 하면 심불 폐지를 전제로 해서 상고법원에 대한 국민의 찬성률이 60% 넘게 나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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