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2029년까지 600곳 늘린다… 복지관·청소년센터 이용 시간도 확대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3-11 00:01
입력 2025-03-11 00:01
생활밀착형 규제 철폐 사례
지난달 4일 발표된 11호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담았다. 할인율이 적용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넓혀 사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기존 100곳에서 올해 100곳을 추가하고, 2029년까지 600곳을 더한다.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9호)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자치구, 동별로 달라 불편했던 것에 주목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제출서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 일부 생활밀착 공공시설 이용 시간도 연장된다(22호).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시민대학 등 공공기관의 공간도 개방된다.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20개 청년취업사관학교 공간을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72호).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등 5개 캠퍼스의 유휴공간부터 무상 개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민대학 개방공간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11개로 확대한다.
지난달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는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나왔다. 13세 미만일 때 따릉이를 탈 수 없었지만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일상과 생활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철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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