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최근 가스레인지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방금 공장에서 나온 새 제품으로 알고 샀는데 다음날 보니 1년 전에 출고된 가스레인지였던 거죠.
A씨는 판매업체에 전화를 걸어 “1년 전에 만든 가스레인지를 새 제품이라고 파는 게 어딨냐”면서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업체 직원은 “고객님께 드린 제품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른 손님에게도 팔지 않았던 새 제품이 맞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네요.
과연 A씨는 가스레인지를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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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살 때는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품질보증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가전제품의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판매업체에 교환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품질 등에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교환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너무 오래 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면서 “제품을 살 때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중요한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산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일과 인도일(서비스의 경우는 제공일)이 다르다면 인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계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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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산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난로·전기장판 등은 2년이죠.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 품질보증서에 구입 날짜를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하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입한 날짜를 적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제조업체와 구입일과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물품의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