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부품 없어 못 고친다는 보일러, 환불 받으세요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1-25 19:10
입력 2016-11-25 17:30
단종된 제품 고장 났을 때 보상받는 법
추운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도 못하는 A씨,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일러 고장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A씨처럼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인데요.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 난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할 때 냈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종된 제품이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제안에 따라 비슷한 다른 보일러로 교환받을 수도 있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줄어듭니다. 보일러 구입금액 중 일부를 감가상각한 뒤 5%를 가산해 환불받을 수 있죠.
뭔가 좀 어렵죠?
A씨의 사례로 설명해 드리자면 A씨는 보일러를 이미 3년 동안 썼는데요. 이미 중고품이 됐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감소한 만큼을 환불액에서 빼고 돌려준다는 얘깁니다.
●보증기간 지나면 감가상각한 뒤 5% 가산해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액은 ‘구입가격÷내용연수×잔존연수×1.05’의 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일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8년인데요. A씨의 경우 보일러 구입가격 70만원을 내용연수(8년)로 나눈 뒤에 잔존연수(내용연수-사용기간)인 5년(8년-3년)를 곱하고, 여기에 5%를 더해주면 됩니다.
식으로 다시 써보면 ‘70만원(구입가격)÷8년(내용연수)×5년(잔존연수)×1.05 = 45만 9375원’입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2년)이 지났기 때문에 45만 9375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남았더라도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위와 같이 감가상각비를 빼고 환불받게 됩니다. 품질보증기간은 보일러를 구매한 시점 또는 설치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원의 정호영 법무관은 “품질보증기간을 따지려면 소비자가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면서 “만약 사업자가 보상을 안 해준다고 계속 우기면 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6-11-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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