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중고차시장 대해부] (3) 폐차부품 위험천만한 거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7-29 00:54
입력 2009-07-29 00:00

販禁 품목까지 정품 둔갑…車값 뻥튀기·사고위험↑

법으로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폐차 부품이 중고차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중고차 딜러와 정비업체들이 폐차 부품으로 중고차를 수리한 뒤 정품을 쓴 것처럼 속여 중고차 가격을 ‘뻥튀기’ 하고 있다. 특히 폐차 부품이 들어간 중고차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성동·강서·강남 등 서울 지역 중고차부품판매업체와 정비업체, 중고차매매상들의 중고 부품 사용 및 판매 실태를 집중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지난 15일 취재팀이 140여곳의 중고부품매매업체가 입주한 서울 장한평 중고부품매매단지 내 D상사에 들러 2003년식 아반떼XD에 사용할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의 구입 의사를 밝히자, 상사 판매원은 가게 안쪽 창고에서 부품을 가져왔다. 제동장치 부품인 마스터실린더는 자동차관리법상 판매가 금지된 부품이다. 결함이 있을 경우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격도 정품가(7만원)의 3분의1도 안 되는 2만원이었다. 그는 “중고차매매단지 내 정비업자들과 딜러들도 여기서 부품을 사서 사용한다.”고 밝혔다. S·M·C·E상사 등 다른 판매업체들도 판매금지 품목을 버젓이 팔고 있었다. 이들 상사 관계자들은 “폐차업체에서 폐차를 통째로 구입해 부품을 죄다 떼어오기 때문에 없는 게 없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재가공을 거치면 정품과 똑같다.”면서 “폐차의 거의 모든 부품을 정품의 반값 이하에 사와 재가공해 쓴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중형차 기준으로 정품 엔진은 150만~200만원이지만 폐차부품은 70만원이고, 정품 실린더 블록은 100만원(폐차 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폐차의 경우 차대와 차체,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를 판매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판매금지 부품 단속은 경찰 소관”이라며 “정비업체의 불법행위는 민원이 제기되면 나가 점검하지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7-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