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학원비 대해부] 법망 비웃는 사교육 특구 불법
수정 2009-06-29 00:40
입력 2009-06-29 00:00
장부엔 과목당 15만원 실제론 30만원 받아
학원들은 대부분 신고 시간보다 더 적게 수업하면서 수강료는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대치동의 단과전문인 Y학원은 고등부 영어의 경우 교육청에 분당 66.1원에 월 15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분당 단가에 따르면 월 2268분을 수업해야 한다. 하지만 Y학원은 1512분이나 적은 756분을 수업하면서 월 20만원을 받고 있었다. 목동의 C학원도 고등 국어의 경우 분당 122.5원에 월 11만 5800원(945분 수업)을 받는다고 신고했지만 189분 적은 756분을 수업하면서 23만원을 받고 있었다. 중계동의 S학원은 고등 국어의 경우 분당 119.8원에 월 11만 3000원(945분 수업)을 받는다고 신고했으면서도 756분 수업에 월 19만원을 받고 있었다.
강의 시간을 늘려 수강료를 더 받는 학원들도 적지 않았다. 시간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육청 신고 분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월 수강료보다 더 받으면 불법이다.
대치동의 수학전문인 J수학원은 교육청에 중·고등부 수학의 경우 분당 59.5원에 월 10만원(1680분 수업)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J수학원은 신고 시간보다 588분 더 많은 2268분을 수업하면서 분당 신고 기준에 따른 월 13만 5000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약 2배나 많은 30만원을 받고 있었다.
신고 시간을 지키면서 수강료를 더 받는 학원도 있었다. 대치동의 G학원은 중·고등부 수학의 경우 교육청에 분당 110.6원에 월 25만원(2260분)을 받는다고 신고했지만 같은 시간 강의하면서 3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학원도 있었다. 강남의 M학원은 중등 국어·영어의 경우 교육청에 각각 분당 119원에 월 15만원(1260분 수업)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과목당 3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 학원은 한 학생이 실제 한 과목을 듣지만 장부에는 ‘국어 15만원, 영어 15만원’으로 나눠 두 과목을 듣는 것처럼 기입하고 있었다. 장부상 신고 시간과 금액을 지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학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승훈 박성국기자 hunnam@seoul.co.kr
2009-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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